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성동구, 송파구, 도봉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자치구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5개 자치구(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은 견인조치만 시행하고 견인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동작구는 시범운영 없이 오는 15일부터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시에는 2021년 6월 기준으로 현재 14개 업체, 5만 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영업 중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